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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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에 벌금형까지 추가로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놓고 "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과 정경심(조 전 장관 배우자)의 범행은 사회 지도층 또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무를 고의로 방기한 채 범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형식적인 사항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이자 의사 결정권자로 단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코링크PE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자여야 한다는 편견이 있다"며 "원심도 이런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총 21건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총 72억6천여만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에 벌금형까지 추가로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놓고 "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과 정경심(조 전 장관 배우자)의 범행은 사회 지도층 또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무를 고의로 방기한 채 범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형식적인 사항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이자 의사 결정권자로 단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코링크PE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자여야 한다는 편견이 있다"며 "원심도 이런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총 21건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총 72억6천여만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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