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카카오맵, 사과로 끝?…이젠 '철퇴' 맞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전체 매출 최대 3%'로 대폭 강화
이따금 개인정보 관련 사고 소식이 들려와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때가 많다.예전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했기에 "내 정보쯤이야 이미 공공재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무신경함이 첫 번째일 것이다.

더욱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 대개 사고를 낸 업체가 사과하는 선에서 끝나기 마련이고 실질적인 보상이나 처벌이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점도 한몫한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표되는 온라인 시대가 닥치고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비대면 전환이 더욱 빨라지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올라가는 추세다.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카카오맵 등 사례를 보면 이미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내밀한 행적, 취향까지도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에 발맞춰 개인정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보면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철퇴'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이전까지는 과징금 최대 부과 한도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였지만, 이제는 '전체 매출의 3%'로 크게 오른 것이다.

최근 이용자 즐겨찾기 공개 논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윈회가 조사에 나선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업체 측도 이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인터넷 업계에서는 과다한 과징금 규모와 정확한 매출 규모 파악이 어려운 외국계 업체와의 역차별 가능성 등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그러나 유럽연합(EU)의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