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다중시설 방역 위반시 1차 경고, 2차 10일 운영중단 조치 차은지 기자 입력2021.01.16 11:24 수정2021.01.16 11:24 수도권 다중시설 방역 위반시 1차 경고, 2차 10일 운영중단 조치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