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시험 합격…서민 "이런 애가 의사되면 안되는데"

"재판서 입시부정이 인정될 경우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시키지 않을까 였는데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여"
사진=연합뉴스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국시 최종 합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16일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신 조민이 온다"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그는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 이제 조민이 환자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또 서 교수는 "1.13, 인터넷에 회자하는 조민의 학점이다. 그로 인해 유급을 한 뒤에도 조민은 몇차례 더 유급위기에 놓이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유급생 전원구제'와 '학칙개정'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오는 바람에 결국 졸업을 하게 된다"고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나아가 "'이런 애가 의사가 되면 안되는데'라고 생각하던 제게 두 가지 희망이 있었다"며 "첫번째는 정경심 재판에서 입시부정이 인정될 경우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시키지 않을까 였는데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두번째 희망은 의사고시였다. 우리나라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한다 해도 머리도 나쁜데다 놀기 좋아하는 조민은 당연히 이 5%에 포함될 거라 믿었다. 안타깝게도 이 희망 역시 산산이 부서졌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귀로에 놓일 것"이라며 "이비인후과를 한다면 많은 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게 만들고, 피부과를 전공한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피부트러블을 선사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