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4천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2021년 1분기 기준 1%)로 지원한다.
융자 지원은 환경산업(3천억원)과 녹색전환(1천억 원) 분야로 구분돼 운영된다.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내달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을 신청받는다.
녹색 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 설비 등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 설비 분야에 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녹색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녹색 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해 2월 중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02-2284-1731∼2, 1734∼1736, 1738)로 문의해도 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견실한 환경기업 등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가 발굴할 것"이라며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도 육성해 많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