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들 문준용, '하태경 무혐의' 檢 수사자료 공개소송 이겼다

법원 "개인정보 제외 모두 공개…수사 장애 개연성 없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문준용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단했다.문준용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준용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태경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하태경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준용씨는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사진=뉴스1
문준용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2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음에도 하태경 의원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또한 문준용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문준용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하태경 의원도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를 요구하며 2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