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소비,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관리…국가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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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에너지소비 절감 등에 활용하는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이다. 정부는 연면적 1만㎡ 이상 공공건물에 B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관리 체계가 BEMS 공급사별로 달라 업체 간 데이터 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다.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증 방법도 없었다. 이번에 제정한 표준안은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체계를 전 운영 주기에 걸쳐 표준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BEMS 관련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 표준을 반영한 기술 가이드를 BEMS 공급 기업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BEMS를 설치하면 투자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4~5% 이상의 에너지 절감 성과를 달성하면 의무 에너지 진단을 면제해주는 등 지원제도도 이어갈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국가표준 제정으로 BEMS 보급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에너지소비 절감 등에 활용하는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이다. 정부는 연면적 1만㎡ 이상 공공건물에 B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관리 체계가 BEMS 공급사별로 달라 업체 간 데이터 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다.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증 방법도 없었다. 이번에 제정한 표준안은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체계를 전 운영 주기에 걸쳐 표준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BEMS 관련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 표준을 반영한 기술 가이드를 BEMS 공급 기업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BEMS를 설치하면 투자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4~5% 이상의 에너지 절감 성과를 달성하면 의무 에너지 진단을 면제해주는 등 지원제도도 이어갈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국가표준 제정으로 BEMS 보급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