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상속 인사이드]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전, 상속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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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 박사)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그런데 C(채무자)의 친구인 X(채권자)가 2018년 3월13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해당 부동산 중 B의 지분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15일 X의 대위신청으로 해당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해 B, C, D, E, F 앞으로 상속(2001년 9월)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어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뤄졌다.
B는 이에 2018년 5월8일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2017년 12월)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치는데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해선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분할해 취득하는 문제가 남는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이 당연히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지만(당연승계의 원칙), 어디까지나 잠정적 공유상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절차이다.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즉 상속이 개시된 당시부터 그와 같이 분할된 상태로 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에 따른 법정상속분보다 더 적은 비율을 상속받는 사람과 더 많은 비율을 상속받는 사람 사이 세법상 증여 내지 양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이것은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이 되어 무효가 된다.
2.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관철할 경우 무권리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권리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15조 단서).
이것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선의의 제3자만이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때 제3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대상판결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이뤄지긴 했으나 아직 그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까지 마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사건 피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러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경우에까지 그들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바로 이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 X와 C 사이의 친분관계, 매매계약 체결 일자와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간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시점과 가처분기입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춰 볼 때 Y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뤄질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석사(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 법학박사(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로스쿨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 사실관계
2001년 9월9일 사망한 A에겐 B, C, D, E, F 등의 자녀가 있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7일 A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B의 소유로 하고, B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약 30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았다. 이 심판은 2017년 12월30일 확정됐다.그런데 C(채무자)의 친구인 X(채권자)가 2018년 3월13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해당 부동산 중 B의 지분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15일 X의 대위신청으로 해당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해 B, C, D, E, F 앞으로 상속(2001년 9월)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어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뤄졌다.
B는 이에 2018년 5월8일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2017년 12월)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치는데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 대상판결의 요지
[1]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해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해선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해설
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분할해 취득하는 문제가 남는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이 당연히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지만(당연승계의 원칙), 어디까지나 잠정적 공유상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절차이다.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즉 상속이 개시된 당시부터 그와 같이 분할된 상태로 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에 따른 법정상속분보다 더 적은 비율을 상속받는 사람과 더 많은 비율을 상속받는 사람 사이 세법상 증여 내지 양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이것은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이 되어 무효가 된다.
2.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관철할 경우 무권리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권리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15조 단서).
이것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선의의 제3자만이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때 제3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대상판결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이뤄지긴 했으나 아직 그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까지 마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사건 피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러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경우에까지 그들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바로 이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 X와 C 사이의 친분관계, 매매계약 체결 일자와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간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시점과 가처분기입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춰 볼 때 Y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뤄질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결론
종래 학설상으론 민법 제1015조 단서의 규정 자체가 제3자의 선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선의의 제3자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했는 바, 제3자 보호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시라고 생각된다.▶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박사)-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석사(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 법학박사(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로스쿨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