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안돼…기업 참여 유도하고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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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 있지만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 양극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그런 행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익공유제 사례로 "선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한·중 FTA가 농업·수산·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한·중 FTA를 통해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며 "그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다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용된 바 있다. 물론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