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