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종부세·양도세 강화 6월부터…조건부 주택대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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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1일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처분조건부·전입조건부 대출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기재부는 오는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상향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대출규제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한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확인한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기재부는 오는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상향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대출규제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한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확인한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