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본질은 前대통령 직권남용…판결 유감"

재상고 여부 말 아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측 변호인은 18일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인재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18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뉴삼성'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에 또 다시 총수 부재라는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됐다.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콘트롤타워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되면서 그룹 전반의 핵심 사안에 대한 중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그래픽=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