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이재용, 정면 응시한 채 침묵…"할말 없다"(종합)

항소심서 집유로 석방된지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수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약 3년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약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께 회색 넥타이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영 지시한 게 있냐',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선고를 앞둔 법정은 침묵이 감돌았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이 부회장은 눈을 질끈 감고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운명의 시간을 맞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특검 측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을 구속하라"를 각각 외쳤다.

이날 선고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인 만큼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이미 내려져 선고 시간이 길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당초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이날 법정 구속되며 소감을 듣기는 힘들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