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 발언' 논란…靑 "파양 말한 것 아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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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전위탁보호제 염두에 둔 것"문재인 대통령(사진)의 입양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인이 사건' 대안으로 파양 언급? 文에 野 비판 봇물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입양 관련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심상찮자 취재진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사전위탁보호제 염두에 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중 입양 후 부모 학대로 16개월 여야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대책으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나가며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 대안으로 반려견에게도 쉽게 하지 않는 '파양 제도'를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그러니까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인이 사건' 대안으로 파양 언급? 文에 野 비판 봇물
이 관계자는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이처럼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서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 왔다. 이제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사전위탁제도를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빠지면서 오해를 샀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하자는 것은 전혀 아님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