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실형 이유는…"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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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요구·횡령액 반환 등 고려해 형량은 대폭 감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다짐했으나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온다.
실제로 재판부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준법행위에 맞춘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예방과 감시활동까지 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7개 회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활동 평가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삼성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을 요구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는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지만, 만족할 만한 답안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모두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삼성을)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준법경영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는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형 하한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이 같은 조건들을 반영한 결과다.
이는 파기환송 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절반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50억원 이상의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형량을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추는 '작량 감경'을 받은 것이다.
/연합뉴스
실제로 재판부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준법행위에 맞춘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예방과 감시활동까지 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7개 회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활동 평가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삼성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을 요구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는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지만, 만족할 만한 답안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모두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삼성을)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준법경영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는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형 하한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이 같은 조건들을 반영한 결과다.
이는 파기환송 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절반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50억원 이상의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형량을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추는 '작량 감경'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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