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교육청 납품비리 공무원·업자·브로커 등 21명 기소

관급물품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씩 수수한 혐의
전남교육청 납품비리를 수사해 온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5명과 업자, 브로커 등 모두 21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교육청 A팀장(50) 등 공무원 4명은 2017년 9∼12월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씨 등 3명으로부터 롤스크린 등 관내 학교 물품 납품 대가로 합계 3천7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다.

B팀장(51) 등 2명은 2018년 4∼7월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씨로부터 관내 학교 배수로 덮개 등 납품 대가로 3천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남교육청 산하 모 교육청 D과장 등 공무원 4명은 2018년 2∼4월 롤스크린 등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씨의 청탁으로 물품 예산을 배정해 각급 학교에 1억679만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의 청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경기도 소재 관급 물품 납품 업자인 E씨(47)는 2017년 2∼2018년 8월 관내 학교에 조달계약과 달리 저가의 롤스크린을 납품해 조달청으로부터 28억5천657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타지역 소재 납품 업자는 지역에서 수십 년간 공무원들과 관계를 맺은 알선 브로커에게 로비를 의뢰하고 납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40∼60% 상당의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는 이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상납하는 구조가 관행화돼 있음을 확인하고 전남교육청에 관급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