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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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합의 사실 등 고려"야간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임슬옹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