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추행 의혹 가해 부모, 피해자 불러내 관계 물어"(종합)

중학생이 성폭력 저지른 정황 불거져…경찰 조사
피해자 측 "사건 터진 곳으로 아이 다시 불려가…피 거꾸로 솟는다"
충남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충남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중학생 A군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추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 진정서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당시 B양에게 술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보호자는 이 상황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 발생 3∼4주 가량 흐른 지난해 12월 말께 A군 학교 측에서 온 연락을 받은 이후에서야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어머니는 "그간의 일들을 뒤늦게 확인하다 보니 지난해 12월 중순 A군 보호자가 이미 내 딸을 따로 만나 A군과 어떤 사이인지 물어봤다는 말까지 듣고 분통이 터졌다"며 "(A군 측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딸만 불러내 자초지종을 들은 것"이라고 했다.

A군 측 보호자가 B양을 오도록 한 곳도 사건이 일어난 A군 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어머니는 자신도 충격을 받았으나, B양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심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웠을 딸이 요새 부쩍 힘들어해 사춘기인 줄로만 알았다"며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는 아이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맡아 수사하고 있다.

다만,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죄 성립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A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