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식이법' 개정 1주년 즈음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73.9% 부적합

경기도가 일명 '민식이법' 개정 1주년에 즈음해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 73.9%가 개선이 필요한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 개정 1주년에 즈음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 이번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대상은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이다.

감사는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 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 31개 시군 불법 주정차 전체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수집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료를 추출, 건건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 2,746건, 176억 3,600만 원이었으나,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 9,230건, 34억 3,7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 무려 34억 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소극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과태료 과소부과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향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권순신 감사담당관은 이날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도내 시군에서는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야를 가려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