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위탁보호'로 입양 논란 文 지원한 靑…시민단체 "2차 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 논란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예비 입양 부모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19일 사랑의위탁모·이스턴입양합창단·한국입양선교회·건강한입양가족모임 등 15곳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해명은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가 언급한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약 6개월 동안 아동이 예비 부모와 애착관계를 쌓고 적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단체는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모도 자식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양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며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을 했다.그러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바로 논란이 제기됐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아이들한테 그런 짓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