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물러선 금융위…은성수 "국회 의견도 청취"
입력
수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시적 금지조치가 종료되는 3월에 재개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일단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 중 공매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저를 포함해 금융위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위원회 조직인 금융위의 의사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과정과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조치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해 한은 직원 누구도 단정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면서도 “2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개선에 매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가 3월15일 종료된다'는 점을 연거푸 강조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지수 3000선 돌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유일한 치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굳이 공매도 재개를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금융위의 새해 업무계획에서도 ‘공매도 3월 재개’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접근성 확대,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등 기존에 내놨던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18일 금융발전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불법 공매도했다고 감옥까지 보내는 건 과잉처벌’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다”며 “그만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 중 공매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저를 포함해 금융위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위원회 조직인 금융위의 의사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과정과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조치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해 한은 직원 누구도 단정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면서도 “2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개선에 매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가 3월15일 종료된다'는 점을 연거푸 강조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지수 3000선 돌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유일한 치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굳이 공매도 재개를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금융위의 새해 업무계획에서도 ‘공매도 3월 재개’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접근성 확대,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등 기존에 내놨던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18일 금융발전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불법 공매도했다고 감옥까지 보내는 건 과잉처벌’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다”며 “그만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