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 '채용비리' 무죄에…"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사무국장, 채용 담당자 아냐"…배임수재 무죄 대응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재판부 변경 허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54)에게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관계없는 사람 이득 취했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심리로 열린 조권씨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채용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권씨가 1심에서 채용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자, 채용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추가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근로기준법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배경에 대해 "채용비리 사건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무처리자에게는 배임수재를 인정하지만, (채용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 이득을 취했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검찰은 배임수재죄가 적용된다는 입장이긴 하나, 1심에서 사무처리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배임수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사진=연합뉴스
이에 조권씨 측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당연히 범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소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검찰이 이를 몰라 기소를 안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배임수재 무죄를 보완할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권씨 측은 다음 기일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조권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 소송,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권씨에게 징역 1년 실형과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가지,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