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현장 도주 경찰 '측정거부' 혐의 송치…단속경찰관 징계(종합2보)

위드마크 공식은 적용 안 해, 법원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 반영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쳤다가 10시간 만에 출석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A 경위에게 적용한 혐의는 '음주측정불응죄'이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30분께 차를 몰고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를 달리다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 그는 10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가 나왔다.

경찰은 A 경위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활용 여부가 관심을 받았으나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했다. 대신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부분에 대해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했다.

사건을 최초 수사한 북부경찰서는 단속 경찰관이 음주단속 실시를 3차례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성을 위해 A씨의 소속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광산 경찰서는 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의 법률해석을 거쳐 음주측정불응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 경위가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 고지가 간접적이나마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연말 모임 취소를 권유하는 방역 지침이 내려진 시기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A 경위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된 상태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A 경위를 놓친 음주 단속 경찰관 4명은 복무지침 위반으로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결정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