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행사價 산정 위법"…검찰, 안진·투자사 관계자 등 5명 기소
입력
수정
지면A29
회계업계 "가치산정 이견 있다고검찰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임직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사 아닌 형사소송 걸다니" 당혹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18일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이 회계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들이 맺은 주주 간 계약상 투자자 측이 풋옵션(미래 특정가격에 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2012년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492만 주를 사들이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교보생명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보장받는 내용이다.
교보생명이 IPO에 실패하자 2018년 10월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을 신 회장 개인이 되사라며 풋옵션 행사를 요구했다. 문제는 주당 가격이었다. 당시 투자자들은 딜로이트가 책정한 주당 40만원대를, 신 회장 측은 20만원대를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하면서 행사일(2018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2017년 6월에서 2018년 6월까지 유사 기업들의 평균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시장가치는 의뢰인(FI)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로펌 관계자는 “가치평가 결과를 교보생명과 FI 양측에 동시에 발송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하지만 회계업계는 다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치 산정 과정에 이견이 있다고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민사소송으로 갈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효주/이상은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