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최선 다했다지만…의혹 대부분 무혐의

"유가족 사찰, 불법 아니다…항적자료 조작 사실무근"
세월호 관련 의혹들을 남김없이 밝히겠다며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한 채 1년 2개월간의 수사 활동을 끝냈다.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수사의뢰로 제기된 의혹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의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 조작은폐, 정보기관 사찰 등 17개에 달한다.

특수단은 이 중 해경의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등 사고에 대한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해경 지휘부의 책임 방기와 정부 관계자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 조작,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13개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 일부는 조만간 출범할 '세월호 특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 `증거조작 의혹' DVR 빼고 전부 무혐의 처분
세월호 침몰 과정을 규명할 핵심 단서 중 하나인 AIS에 기록된 항적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참사 이후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특수단 역시 이 같은 의혹을 들여다보았다.

특수단은 "해수부가 제출한 원본 AIS와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의 AIS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초기 해수부가 분석·발표한 항적이 7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적 및 원문과 일치했다"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침몰 당시 세월호 내부 CCTV 화면이 녹화된 DVR(CCTV 영상녹화장치)이 조작됐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사건도 특수단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해군·해경 관계자 조사와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으나, 특검에 사건을 인계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 박근혜 정부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 해당 안돼"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특수단의 주된 수사 과제 중 하나였다.

유가족들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법무부 장관)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외압의 주범이였다며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와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특수단은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관련 보고를 했고, 그에 따른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에 독립성,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기무사·국정원 유가족 사찰 의혹…"불법 동향파악 아냐"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돼왔다.

이에 특수단은 이들 정보기관이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동향을 파악한 것은 아니라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기무사 참모장 A씨 등이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행·도감청·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획득한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국정원이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고,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직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승인한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