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6살 '유령형제'…출생신고 안 한 30대 부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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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전전, 교육·의료 혜택 못 받아9살, 6살 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남자아이 2명을 낳고도 이들 형제가 9살, 6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령형제'로 양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는 폭행 등 학대를 받지 않았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러운 상황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