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선물로 6개월 유효 뷔페이용권…"코로나19에 어떻게 써"

인천 계양구 "구청 예산 들어간 것 아냐…유효기간 확대 협의"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산 축하 선물로 뷔페 식사권을 지급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시 계양구 등에 따르면 구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출생 신고를 하는 가정에 축하 선물로 성인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뷔페 식사초대권을 지급하고 있다.

정상가가 1인당 4만5천원인 이 식사권은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웨딩홀 뷔페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계양구는 앞서 2019년 8월 지역 웨딩홀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출생 신고를 하는 가정에 식사권 제공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아기와 함께 뷔페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식사권을 선물로 받은 출산 가정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식사권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로 명시돼 있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각 출산 가정의 목소리다.

실제로 지난해 계양구에는 출생신고가 1천100건 정도가 들어왔으나 선물로 제공된 식사권 사용 건수는 63건에 불과했다. 최근 식사권을 받았다는 한 주민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용을 자제해야 할 뷔페의 식사권을 구청에서 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외출도 하지 말라면서 유효기간이 있는 뷔페 식사권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쓰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특정 업체를 구청에서 나서 홍보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계양구는 현재 제공하는 식사권은 민간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각 가정이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가 시행 중일 때 제공하는 식사권은 앞으로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업체 측과 최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계양구 관계자는 "식사권에는 구청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사용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쓰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는 개념이 아니다"며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