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1000원 봉투 내고 식권 수십장 싹쓸이한 일당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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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비위 사실 고발에 앙심 품고 범행
초대받지도 않은 결혼식 찾아가 보복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각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