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증권거래세 없애면 동학개미가 더 피해"

기관·외국인 초단기 매매 조장
개인의 수익창출 기회 줄어
세수 확대 위해 부가세 올려야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동학개미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초단기 매매를 조장해 개인투자자의 수익 창출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이 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권두 칼럼에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데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0.1%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08%로 인하됐고, 2023년엔 0%가 된다.김 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개인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조세연도 정부의 부가세 인상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장은 또 부동산 임대소득의 자산소득으로의 전환, 상속세 일괄공제 축소, 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등도 제안했다.

오종현 조세연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세금 감면 정책이 실제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원의 세금을 감면했지만 이 조치가 고용을 증대했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