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 해소…1인당 수용공간 확대

법무부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발표
교정시설 신축시 독거실 위주로 조성…의료교도소 신설 추진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교정시설을 신축해 수용자 1명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넓히기로 했다.법무부가 20일 발표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 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지난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지키고 벌금 미납자 노역 집행이 제한되도록 검찰, 법원과 협의하기로 했다.교정기관별로는 감염병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격리 공간과 환자 이송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정당국 차원에서는 집단 감염에 대비한 전국 단위 분산과 이송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용자 입소 전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 수용자는 2주간 격리하기로 했다.격리 해제 전에는 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한다.

직원 등 교정시설 근무자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직원과 전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1일 2회 체온 측정과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모니터링도 강화했다.법무부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교정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 더 많은 교정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정시설 신축 시 독거실 위주로 조성하고, 교정시설 내 소규모 감염자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독립 수용동을 건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감염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분리 수용 시설과 중등증 이상의 확진 수용자의 치료가 가능한 전담 의료교도소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