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퇴진 요구했던 쉬즈융, 국가전복 혐의로 재판 받을 듯"

소식통 "'전복 선동' 대신 형량 높은 '국가 전복' 혐의 적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했던 중국의 법학자 겸 인권활동가 쉬즈융(許志永·47)이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법원이 1년여 전 샤먼(廈門) '반정부'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된 쉬즈융과 변호사 출신의 인권활동가 딩자시(丁家喜·)에게 당초 혐의인 '전복 선동' 대신 '국가권력 전복'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가 권력 전복 혐의는 전복 선동 혐의와 비교해 형량이 무겁다.

쉬즈융과 딩자시는 2019년 12월 푸젠(福建)성 샤먼시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작년 2월 체포됐다.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지팡빈(繼方濱), 천수성(陳秋生) 등 인권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20여 명도 잇따라 체포됐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 머무는 딩자시의 아내에 따르면 이들은 산둥(山東)성 린수현의 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쉬즈융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절정이던 지난해 2월 4일 수배 중인 상태에서 시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勸退書)'를 발표해 파장을 몰고 왔다.

쉬즈융은 시 주석이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을 포기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한편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을 박해하고 언론을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쉬즈융은 2003년 쑨즈강(孫志剛)이라는 청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수용시설로 끌려간 뒤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학자,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신공민 운동'을 결성했다.

이후 '신공민 운동'은 농민공, 철거민, 고문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공익소송 등에 앞장서 왔다.

쉬즈융은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직후 헌정질서에 따른 정치를 하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가 2014년 공공질서 문란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치른 바 있다. 딩자시는 공직자들의 비리에 저항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14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