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수사 대상은 누구?

노무현의 꿈·문재인의 공약 공수처, 공식 출범
오늘 취임식과 현판식 통해 본격 임기 시작
윤석열에 칼끝 향하나…"모든 가능성 열어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논의 20년 만에 공식 출범한다.

노무현의 꿈·문재인의 공약 공수처, 공식 출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옥상옥(지붕 위의 지붕)'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데 의미를 뒀다.이날 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임명장을 받으면 김진욱 후보자는 곧바로 초대 공수처장이 된다. 그는 이날 취임식과 현판식에 참여한 뒤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진욱 후보자는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 등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에 칼끝 향하나…"모든 가능성 열어놔"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를 적극 추진한 만큼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관련 수사가 1호 수사 대상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다"라고 묻자 김진욱 후보자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큰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