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도에선 수소차 '넥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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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원도에서 현대차의 수소차 넥쏘를 구입하면 총 37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아 3015만원에 살 수 있다. 전기차의 경우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제한이 생긴다. 차량가격은 9000만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400 등은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오후 2시부터 업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했다.
차량가격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제세 금액(감면혜택 적용)을 포함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30% 인하해준다. 최대 300만원의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이렇게 되면 주로 외국산 고가 전기차들의 구매 보조금이 전년보다 대폭 깎이거나 아예 없어지게 된다. 현재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S, 재규어랜드로버 I-PACE, 벤츠 EQC 400,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등이다. 6000만~9000만원 구간에 걸리는 건 테슬라 모델3 일부모델(롱레인지, 퍼포먼스), BMW i3 120Ah 등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상 분쟁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올해 국산 고가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국산 전기차에도 예외 없이 이 같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르모 통상 분쟁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고가 전기차에 지원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중국은 30만위안(5107만원)을 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독일 6만5000유로(8671만원), 프랑스 6만유로(8004만원), 영국 5만파운드(7524만원) 등 가격 상한선을 정해두고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이다.
올해부터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국고 보조금이 연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액수가 정해지는 만큼 지방비 보조금도 이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차종별 지방비 보조금 액수는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금을 국비 최대 지원금(800만원)으로 나눈 뒤 각 지자체별 지원단가를 곱해 결정된다. 예컨대 코나 경제형을 서울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국고 보조금은 690만원이다. 지방비 보조금은 (690만원/800만원)X400만원=345만원이다. 총 1035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소차의 경우 현재 국내에 출시된 건 현대차의 넥쏘뿐이다. 넥쏘 국고 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방비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900만~1500만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수소차 지방비 보조금이 가장 많은 건 강원도다. 넥쏘 모던형 가격이 676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강원도에서는 총 37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절반도 안 되는 3015만원에 구입 가능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총 3350만원(국비 2250만원+지방비 1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한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를 올해 3만1500기까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54기 구축하기로 했다.또 올해부터 수소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운영적자를 일부 보전해준다. 지원액은 kg당 구입단가와 기준단가(kg당 3600원)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21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오후 2시부터 업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했다.
테슬라 모델S엔 보조금 0원
먼저 올해부터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9000만원 초과 전기차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는다.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보급형 전기차의 육성을 위해서다.차량가격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제세 금액(감면혜택 적용)을 포함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30% 인하해준다. 최대 300만원의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이렇게 되면 주로 외국산 고가 전기차들의 구매 보조금이 전년보다 대폭 깎이거나 아예 없어지게 된다. 현재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S, 재규어랜드로버 I-PACE, 벤츠 EQC 400,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등이다. 6000만~9000만원 구간에 걸리는 건 테슬라 모델3 일부모델(롱레인지, 퍼포먼스), BMW i3 120Ah 등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상 분쟁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올해 국산 고가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국산 전기차에도 예외 없이 이 같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르모 통상 분쟁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고가 전기차에 지원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중국은 30만위안(5107만원)을 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독일 6만5000유로(8671만원), 프랑스 6만유로(8004만원), 영국 5만파운드(7524만원) 등 가격 상한선을 정해두고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이다.
지방비 보조금도 연비따라 차등
전기차 지방비 보조금 지급 방식도 달라졌다.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더해 정해진다.올해부터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국고 보조금이 연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액수가 정해지는 만큼 지방비 보조금도 이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차종별 지방비 보조금 액수는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금을 국비 최대 지원금(800만원)으로 나눈 뒤 각 지자체별 지원단가를 곱해 결정된다. 예컨대 코나 경제형을 서울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국고 보조금은 690만원이다. 지방비 보조금은 (690만원/800만원)X400만원=345만원이다. 총 1035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소차의 경우 현재 국내에 출시된 건 현대차의 넥쏘뿐이다. 넥쏘 국고 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방비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900만~1500만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수소차 지방비 보조금이 가장 많은 건 강원도다. 넥쏘 모던형 가격이 676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강원도에서는 총 37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절반도 안 되는 3015만원에 구입 가능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총 3350만원(국비 2250만원+지방비 1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저공해차 13.6만대 보급 목표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구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구매 지원 예산은 2020년 8174억원에서 올해 1조230억원으로 늘렸다. 수소차 지원 예산은 2393억원에서 3655억원으로 확대했다.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한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를 올해 3만1500기까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54기 구축하기로 했다.또 올해부터 수소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운영적자를 일부 보전해준다. 지원액은 kg당 구입단가와 기준단가(kg당 3600원)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