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3년 임기 시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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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날 오후 출범 예정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사 대상'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
김진욱 처장은 이날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옥상옥' 비판에도 공수처 출범…尹 1호 수사 우려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김진욱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김진욱 처장에게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 등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일각에서 '옥상옥(지붕 위의 지붕)'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 수사 대상이다.공수처는 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를 적극 추진한 만큼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관련 수사가 1호 수사 대상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