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약국에서 보험 판매?…소액단기보험 촉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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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올해 연구주제로 선정…보험계약 거래, 모빌리티 보험도 검토 최근 국내에도 소액단기보험업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유통경로와 판매자격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소액단기보험회사 진입 촉진방안 등 17개 세부 연구주제를 선정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액단기보험업이 도입되고 보험업 최저자본금 기준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업을 안착시키고 육성하는 추가 정책 개발이 필요해 올해 연구 주제로 선정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소규모 지역 상권에서 지리적 접근성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에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보험모집인보다 자격 요건을 완화한 소액단기보험모집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구원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부동산중개소와 약국을 꼽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업이 활발한 일본과 독일 등에서는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와 인적 요건을 적용한다. 연구원은 "국내 보험시장은 경쟁 보험회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며 "이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또 회사간 보험계약 거래 즉, 런오프 시장 조성방안도 올해 연구주제로 선정했다.
국내 보험계약 이전은 보험사의 도산 등에 따른 포괄적 이전만 허용된다. 계약 이전 제도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부채 부담이 큰 계약이나 철수 분야 잔존 계약 등을 효율적으로 외부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 디지털 보험사 진입 및 활성화 ▲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디지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로드맵 ▲ 기업 재난위험 공·사 협력 ▲ 건강보험제도 공·사보험 연계 ▲ 개인연금 활성화 ▲ 개인이동수단(PM) 피해자 보호 ▲ 손해사정제도 개선 ▲ 국내 장기대체투자 활성화 등도 올해 연구 주제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액단기보험업이 도입되고 보험업 최저자본금 기준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업을 안착시키고 육성하는 추가 정책 개발이 필요해 올해 연구 주제로 선정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소규모 지역 상권에서 지리적 접근성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에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보험모집인보다 자격 요건을 완화한 소액단기보험모집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구원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부동산중개소와 약국을 꼽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업이 활발한 일본과 독일 등에서는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와 인적 요건을 적용한다. 연구원은 "국내 보험시장은 경쟁 보험회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며 "이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또 회사간 보험계약 거래 즉, 런오프 시장 조성방안도 올해 연구주제로 선정했다.
국내 보험계약 이전은 보험사의 도산 등에 따른 포괄적 이전만 허용된다. 계약 이전 제도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부채 부담이 큰 계약이나 철수 분야 잔존 계약 등을 효율적으로 외부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 디지털 보험사 진입 및 활성화 ▲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디지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로드맵 ▲ 기업 재난위험 공·사 협력 ▲ 건강보험제도 공·사보험 연계 ▲ 개인연금 활성화 ▲ 개인이동수단(PM) 피해자 보호 ▲ 손해사정제도 개선 ▲ 국내 장기대체투자 활성화 등도 올해 연구 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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