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상태 의사 살해 60대 환자…징역 30년 선고

부산서 정신과 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의료기관 내 무방비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목, 가슴,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