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1심서 징역 10년 6개월…法 "심석희 진술 구체적"

재판부 "피해자가 범행 장소 등 구체적으로 진술"
조재범 "폭행·폭언은 인정하나 성범죄는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구형
조재범 전 코치. 사진=뉴스1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조재범 전 코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형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주로 공소사실의 입증을 살펴야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죄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