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팔에 고무줄 튕긴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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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6월 26일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에서 2∼3살 아이 2명의 발과 팔 등에 고무줄을 튕겼다.다른 아이에게는 고무줄을 튕길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지속된 시간, 피해 아동의 행위 전후의 태도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