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 20여명 모인 시제날 불 지른 8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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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宗員)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제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6년 종중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속한 종중의 간부 등 26명이 A씨에 대해 유죄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 그가 처벌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종원들에 대해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 A씨는 종원 일부가 공로금 명목으로 종원 자금 일부를 받았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자신은 종중 임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차 기소됐다.
A씨는 종원 일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릇된 마음을 먹게 됐다. A씨는 종원들이 한데 모이는 시제날을 범행일로 정했다.2019년 11월 종원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기 위해 모였다. A씨는 종원들이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틈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종원들과 있었던 수년간의 다툼을 이유로 방화를 통한 복수를 다짐했고, 미리 휘발유를 뿌리는 연습도 했다”며 “범행 동기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계획적으로 살인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변호인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결과도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번 범행 이외에도 낫을 휘두르는 등 위력을 행사해 종중총회를 방해하거나 자신을 제지하는 종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6년 종중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속한 종중의 간부 등 26명이 A씨에 대해 유죄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 그가 처벌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종원들에 대해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 A씨는 종원 일부가 공로금 명목으로 종원 자금 일부를 받았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자신은 종중 임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차 기소됐다.
A씨는 종원 일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릇된 마음을 먹게 됐다. A씨는 종원들이 한데 모이는 시제날을 범행일로 정했다.2019년 11월 종원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기 위해 모였다. A씨는 종원들이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틈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종원들과 있었던 수년간의 다툼을 이유로 방화를 통한 복수를 다짐했고, 미리 휘발유를 뿌리는 연습도 했다”며 “범행 동기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계획적으로 살인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변호인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결과도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번 범행 이외에도 낫을 휘두르는 등 위력을 행사해 종중총회를 방해하거나 자신을 제지하는 종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