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위반 과태료, 김어준은 10만원·카페 업주는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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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한 명이 늦게 와서 합류한 것"방송인 김어준씨가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어준씨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를 한 모습도 포착됐다.
알고 보니 5명 아닌 7명 모여
서울 마포구는 20일 김어준씨 등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전날(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어준씨가 카페에서 4명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던 것이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다만 마포구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었다"며 "(사진을 보면)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다.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턱스크'에 대해서는 "마침 그때 음료 한 잔을 마신 직후"라며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해 오후 9시까지 카페 내에서 1시간 동안의 취식을 허용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