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뿌리뽑는다"…전주시 부동산 거래 '그물망 감시체계' 구축

시민 제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에코·만성·혁신 집중 감시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전주시가 시민과 공인중개사,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그물망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공동 지원체계 구축 ▲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부지부장,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을 아파트 거래 동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시장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아파트 거래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효천지구·신시가지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펴 가격 급등과 외지인의 대량 매수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또 이동식 중개업자와 떴다방, 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전매 제한 위반, 타인 명의 거래, 시세 교란 등이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 지급 내용,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안을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백미영 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