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0조' 규모…與, 코로나 손실보상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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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전국민 위로금 50만원 지급도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해주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소요 재원이 100조원에 육박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피해 업종 위주로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전년 동기 매출과 비교해 손실액의 50~70%를 지원하는 게 골자. 민병덕 의원은 △일반 업종 50% △영업제한 업종 60% △집합금지 업종 70%를 지원할 경우 월 24조7000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4개월 기준으로는 총 98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전 국민에 위로금 50만원씩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여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콕 집어 “여야를 막론하고 영업 손실 보상 법안을 발의했으니 관계 부처는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정세균 총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