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지방세 체납 가산금 면제를"…중대본 회의서 건의
입력
수정
경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관련 조항이 없다"며 "지방세 가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영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의 제안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며, 급하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세균 총리는 "행안부가 관련 부처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