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15년 판결 불복 항소 제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이자, 일명 '부따' 강훈(20)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은 전날 자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훈은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한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이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개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6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