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지주,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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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EF전업집단으로 분류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공시대상 지정기업에서 제외한다. PEF가 투자를 목적으로 벤처기업 등을 인수할 때도 인수합병(M&A)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분변동 신고 등 행정부담 덜어
대기업 급식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일 대기업집단 자산이 5조원을 넘기면 지정되는 공시대상 기업은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공정위 감시선상에 올라간다. 매년 계열회사의 지분 변동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도 생긴다.공정위 관계자는 “단일 총수가 지배하는 재벌 집단과 달리 PEF는 투자와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쟁력 집중 문제가 적다고 판단했다”며 “PEF의 존속기간이 법적으로 15년 이내로 제한되는 만큼 일반 대기업집단이 이를 악용해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 지정 여부와 관련해 PEF전업집단과 PEF주력집단을 구분했다. PEF전업집단은 전체 계열사가 PEF운용사와 기업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투자대상 회사로 구성된 것을 가리킨다. PEF주력집단은 전반적인 외양은 전업집단과 비슷하지만 총수가 PEF 관련 업체 이외의 법인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게 차이다. 공정위는 PEF주력집단은 경제력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시대상기업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등이 소속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PEF전업집단으로 인정받아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에서 제외되지만, IMM인베스트먼트는 총수가 지배하는 비금융사가 계열사 내에 있어 PEF주력집단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또 자금모집을 위한 PEF 설립, 임원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해서는 M&A 기업결합에 따른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PEF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다.반면 대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올해 급식과 주류업종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삼성물산 완전 자회사인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롯데그룹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지원한 것이 부당한지도 심사하고 있다.
물류 및 시스템통합(SI)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감 나누기 정책도 새로 편다. 자회사 수주 비율이 높은 해당 산업에서 대기업집단이 외주 비중을 높이기 위해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하며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