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1만개로 '프듀1' 투표 조작"…MBK 김광수 등 유죄 [종합]

차명 아이디로 자사 연습생 3명에 투표
김광수 MBK대표 등 2명 벌금형
"업계에 대한 불신 초래"
'프로듀스' 시리즈 /사진=CJ ENM 제공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Mnet '프로듀스 101'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온라인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겸 프로듀서와 박규헌 포켓돌스튜디오 대표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광수 프로듀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MBK엔터테인먼트 자회사 포켓돌스튜디오의 박규현 대표이사(당시 MBK이사)에게도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두 사람은 '프로듀스 101'에 참가한 MBK엔터테인먼트(이하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회 순위 발표에서 탈락하지 않거나 최종 데뷔조에 선발되게 하기 위해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해 투표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3~4월 함께 공모해 직원들에게 차명 아이디 1만개를 건네준 뒤 '프로듀스101'에 참가한 MBK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계로써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2016년 3월 아이디 1만개를 구해 MBK 소속 직원들에게 Mnet 홈페이지에 가입하게 한 뒤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했다. 총 8만9228회에 달하는 허위 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 소속 연습생 등에게 특정 출연자에게 대신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이어 "작지 않은 규모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에 관여했음에도 업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사용해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투표 영향력은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정도의 제한적인 것으로 최종 아이돌 그룹 멤버 선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프로듀스 101' 김용범 CP, 안준영 PD /사진=한경DB
2019년 말 시즌4를 통해 그룹 엑스원이 결성된 이후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수 조작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이에 CJ ENM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프로듀스'로 발생하는 이익 약 300억 원(향후 발생분 추정치 포함)으로 기금 및 펀드 조성,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내부 방송윤리강령 강화, 성실한 수사 협조, 아이즈원·엑스원 활동 재개 지원 등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엑스원은 최종적으로 해체를 결정, 현재 아이즈원만 활동 중인 상태다. 시즌1 아이오아이와 시즌2 워너원은 조작 사건이 알려지기 전 활동을 모두 마쳤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투표 조작으로 인한 피해 연습생들이 공개되며 수차례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한편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관련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는 2심에서 징역 2년과 1년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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