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반영' 평균 2690원 오른 국민연금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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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월평균 2690원 오른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인데, 저물가 탓에 연금 인상률은 0%대에 그쳤다. 이달 25일 오른 연금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선 11일 행정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연금액 인상률은 0.5%로 정해졌다. 작년 물가상승률이 0.5%였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0.4%)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최근 심화한 '저물가' 현상이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434만명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은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 오른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55만명)은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커진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는 연금액이 좀 더 늘어난다. 배우자나 자녀·부모를 부양하면 주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를 반영해 오르기 때문이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870원 인상된 17만5330원이 된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1월분 연금은 인상된 금액으로 오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선 11일 행정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연금액 인상률은 0.5%로 정해졌다. 작년 물가상승률이 0.5%였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0.4%)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최근 심화한 '저물가' 현상이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434만명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은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 오른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55만명)은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커진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는 연금액이 좀 더 늘어난다. 배우자나 자녀·부모를 부양하면 주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를 반영해 오르기 때문이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870원 인상된 17만5330원이 된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1월분 연금은 인상된 금액으로 오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