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음성' 허위소견서 쓴 괴산성모병원 수사 착수

다른 병원 이송환자 코로나 결과 허위 작성…확진자 지연 신고
이차영 괴산군수가 충북 괴산군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고발당한 충북 괴산성모병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23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병원이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에서 해제됨에 따라 괴산군이 고발한 코로나19 검사 소견서 허위 작성과 확진자 발생 지연 신고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이 병원 의사 3명과 행정실 관계자를 불러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고 확진자 발생 신고를 늦게 한 경위를 조사했다.경찰은 다음 주 이 병원 대표를 소환,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법 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의사들은 허위 소견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행정실 관계자는 자신이 임의로 소견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달 21일 이 병원을 사문서위조와 감염병 발생 지연 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11일 치료하던 환자를 경기 모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이 환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소견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15일 환자 6명을 음성 소망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소견서를 발부했다. 경기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며칠 뒤 이 병원이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음성 소망병원으로 전원된 환자 가운데 2명도 5시간 뒤 확진 판정받아 괴산성모병원으로 되돌아왔다. 괴산성모병원은 이들 2명의 확진자를 병실에 수용하면서 괴산군에 확진자 발생 신고도 제때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괴산군은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에서야 확진자 발생 사실을 확인, 이 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처했다. 괴산성모병원에서는 이때부터 지난 15일까지 53명의 환자와 종사자가 확진 판정받았다. 이 병원은 지난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21일 코호트 격리에서 해제됐다.

괴산성모병원에서 이송된 2명의 확진자가 머물렀던 음성 소망병원에서도 지난달 17일 이후 지금까지 1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진천 도은병원 역시 지난달 19일 괴산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환자 2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모두 132명이 집단 감염됐다. 소망병원과 도은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이다.괴산경찰서 관계자는 "코호트 격리 중인 상황을 고려해 미뤘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며 "허위 소견서 작성과 감염병 지연 신고의 책임이 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가려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