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간호사, 격리기간 무시하고 7차례 외출했다가 '징역형'
입력
수정
싱가포르 법원, 징역 7주 선고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7차례의 외출을 단행한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채널뉴스아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누룰(22·여)에게 징역 7주를 선고했다.누룰은 작년 3월 21일께 호주에서 휴가를 마치고 귀국한 뒤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어기고 최소 7차례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격리 기간이 끝난 지난해 4월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싱가포르에서는 다른 사람을 전염병 감염 위험에 노출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내릴 수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