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주자 없는 야권" vs 野 "대선 주자끼리 싸움만"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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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역 언급하며 "야권에 대선주자 없다"
국민의힘 "코로나 방역서 대선 주자들 기 싸움"
정의당 "이용구 사건 보니 경찰 믿지 못할 듯"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방역 언급하며 "야권에 대선주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2건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0주기에 대한 내용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내용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어도 코로나19 방역에는 함께 할 수 있다"며 조롱 섞인 논평을 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코로나19 양극화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과정입니다.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여러 대안을 고민해야 국민 여러분께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1야당 역시 백신 가짜뉴스 확산과 정쟁 유발용 막말에만 애쓰지 말고, 국난극복 방안을 넓고 깊게 모색하는 일에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당에 이렇다 할 대선주자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의힘 "코로나 방역서 대선 주자들 기 싸움"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한 비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손실보상제에 대한 내용 △강창일 주일대사에 대한 내용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 간의 코로나19 관련 논쟁에 대한 내용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경찰 봐주기 수사에 대한 내용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끼리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국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급상황에도 '중구난방'에 뭐 하나 분명해진 게 없다. '이익공유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세 주자의 기 싸움에 국민이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방침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차기 대권을 향한 각축전으로 정작 필요한 논의는 산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줄곧 밝혀온 것처럼 현 코로나 사태를 재해 재난으로 인식한다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갚아줄 근거는 충분히 있다.
정의당 "이용구 사건 보니 경찰 믿지 못할 듯"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에 대한 내용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경찰 봐주기 수사에 대한 내용 △이스타항공 자금 관리 간부 구속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을 두고 경찰이 봐주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 이용구 차관 폭행이 논란이 된 시점은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도대체 경찰은 뭘 한 겁니까. 영상의 존재, 사건 담당 경찰관의 업무처리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면 봐주기라는 형평성에 이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찰 능력을 탓해야 할 상황입니다. 진상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는 경찰 강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을 강화한 것은 시민 기본권을 지키고, 갑질이라 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 또는 비위는 단호하게 단죄하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것입니다. 경찰이 시민들의 그 바람을 담아낼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처리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